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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민주주의의 도입과 대한민국의 건국 - 송석윤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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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0 ~ 20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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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배경

 

  가.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근현대 한국 헌정체제의 형성을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헌정사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1945년 해방이후 지금까지 입헌주의의 한국적 발전 모델을 이론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세계 다른 나라의 입헌주의 발전을 분석하며 궁극적으로 한국적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체제로 기획되었다.

- 개항이후, 일제강점기 및 해방이후의 건국기 그리고 현행 헌법 시기에 이르는 기간 헌정 체제의 형성과 실제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헌법상의 주요개념들의 수용과 형성이라는 헌정사적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써 한국 헌정체제의 역사적 형성과정상의 특징을 밝히고 평가를 시도함.

- 한국에서의 주요 개념과 제도들의 수용과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추적하고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의 고유한 입헌주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함.

-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파악된 우리의 입헌주의 모델을 서구 및 기타 세계의 주요국들의 입헌주의 형성과정과 비교함으로써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 모델의 세계로의 확산가능성을 타진함.

- 한국의 헌정체제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의 기원과 그 원인을 세계적 입헌주의 발전 맥락에서 파악함으로써 그 해결책과 실천적인 과제들을 제시하고 보다 성숙된 입헌주의로의 발전을 모색함.

 

 

  나. 연구의 배경

 

 이 연구는 한국의 근현대 헌정체제의 성립과정을 법학적 차원을 기초로 하되 역사적·정치적 맥락에서 탐구함으로써 법은 단순한 규범이 아닌 역사적인 맥락에서 형성된 제도로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하여 헌정사연구를 계속해왔다. 이는 법을 법학의 차원을 넘어 정치체제 전체의 형성과 발전과정 속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팀은 개항이후 한국 헌정체제가 성립되는 과정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그간의 연구를 토대로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사적 맥락에서 한국의 헌정체제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우리의 고유한 모델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헌정체제가 지향했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양자의 조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실현된다. 한국의 헌정체제는 민주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 1987년 현행 헌법이 성립된 이후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발전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의 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적 발전 모델을 세계사적 맥락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독창적인 입헌주의의 발전모델을 확립함으로써 이론적인 면에서 학문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성립된 신생국가들 및 권위주의로부터 탈피한 남미와 동남아시아 등의 신흥 경제성장국 등에게 바람직한 입헌주의의 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역사적으로 조선후기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넓은 시기에 걸쳐 방대한 자료의 축적과 분석을 통한 한국 헌정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뿐더러 그 원류라 할 수 있는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의 헌정사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동북아 근대헌정체제의 기원을 서구 선진국의 입헌주의 발전 맥락에서 비교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세계의 다른 지역의 헌정사와의 비교연구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연구자들 뿐 아니라 시대별, 지역별로 역사, 정치, 사상, 언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공동연구가 절실히 필요할 뿐 아니라 한국적 입헌주의 발전 모델의 확산을 통하여 이론적, 실제적인 과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세계 주요국들 전문가들과 연구성과를 상호 공유하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론은 향후 1단계의 2년차와 3년차, 그리고 2단계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또한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는 문헌의 조사 뿐 아니라 일차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헌정사의 발전현장의 조사와 이론의 실질적 검증 등을 위한 현지방문 등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실제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다. 따라서 학제적으로 정치학적, 사회학적, 역사학적 접근의 필요성 및 유용성과 함께 과제 수행을 위하여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추진되어야만 일정한 수준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인문사회과학분야의 모범적 연구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계획

 

  가. 연구방법

 

  (1) 접근방식과 학제간 연구

 

 헌정체제와 입헌주의의 도입 및 정착과정은 헌법을 포함한 법규범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식적 기구를 포함하는 전체 사회체계가 헌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적 제도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구성과 변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법학적 방법 이외에 정치학적, 사회학적(때로는 인류학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헌법학과 헌정사 전공자는 헌법규범과 헌정체제의 원리적 차원에서 입헌주의의 주요 개념과 제도들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법제도의 도입과 정착과정은 법사회학·법사학 전공자가 담당한다. 입헌주의 발전의 주요국면에 내포된 역사적·정치사적 의미 및 필요한 주제의 발굴과 심화는 역사 및 정치사 전공자들이 담당할 것이다. 동시에 세계 각국의 입헌주의의 형성 및 수용과정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하여 2-3명의 연구자가 협업단위를 이루어 기본인식을 공유하면서 개별주제를 연구하는 방식을 지향할 것이다. 이러한 학제간 연구의 틀은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해석 수준 및 각 전공자들의 개별 연구 주제의 연구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문헌연구 및 자료의 수집·분석

 

 연구의 방법은 일차적으로 기존에 연구·발표된 연구업적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연구가 될 것이다. 기존 연구결과의 검토는 연구방향의 설정 및 방법론의 정립에 매우 필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은 헌정사 및 세계사적 맥락에서 입헌주의 형성·발전의 한국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료수집과 정리는 필수적이다. 일차적으로 국내외 법령집, 신문·잡지의 기사와 논설, 주요인물의 문집과 회고록 등 전기류, 공간된 자료집, 통계자료 등과 같이 이미 알려진 자료들을 활용할 것이다. 이외에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거나 활용되지 못한 국내외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이를 DB로 구축함으로써 향후 입헌주의와 관련된 후속 연구자들에게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림 1> 과제추진 체계

 



 

 한편, 입헌주의 형성·발전과정의 비교·분석은 단순한 문헌형태의 자료연구에 의존하여서는 온전한 모습을 그려내기 어렵다. 특히 외국의 헌정체제의 운영방식과 의미 등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국외실태조사 또는 관련들과의 면담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에서 현지에서의 자료수집과 면담 등을 통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나. 연구내용 계획

 

한국사회에서 입헌민주주의의 전개 - 한국적 모델의 구축의 연구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본 연구과제의 수행 및 앞으로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헌정사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다. 그 결과물은 한국 및 동북아와 서구의 입헌주의 형성에 관한 제반자료를 포괄하는 자료집으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헌정사의 관점에서 입헌주의의 발전과 관련된 주요 토픽을 설정하고 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연구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앞으로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헌정사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다. 그 결과물은 한국 및 동북아와 서구의 입헌주의 형성에 관한 제반자료를 포괄하는 자료집으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헌정사의 관점에서 입헌주의의 발전과 관련된 주요 토픽을 설정하고 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단계별 연구주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연구 내용의 개요 

 



 

(1) 1단계 : 한국 입헌주의의 수용과 형성(2010. 9. - 2013. 8)

 

 입헌주의의 수용과 형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헌법(입헌주의)’, ‘의회’, 평등’, ‘주권등 근대헌법상의 주요개념들이 한국에 도입되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통용되었으며 그것이 정착된 의미들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근대법적 개념들은 서구로부터 직접 수용되기 보다는 중국·일본 등 주변국들에서 수용되어 일차적으로 번역·통용된 것을 받아들였으므로 이들 국가로 역추적하여 그 원류를 밝히고 이를 분석한다.

 

() 1년차 : 한국에서의 입헌주의의 수용과 형성

 헌정사의 측면에서 보면 개항 이후 100년의 기나긴 질곡의 우리 역사는 새로운 국가질서를 형성해 가고자 하는 한민족의 노력과 좌절이 점철된 역사였다고 볼 수 있다. 전반기 약 50년의 식민지대, 대한민국의 건국과 동족상잔의 전쟁에 이은 남북분단 상황 등 중첩적인 질곡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0년의 한국헌정사의 연속성 문제는 남북한 통일을 위한 기본전제이자 통일을 위한 이론적 기초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서구근대사회는 국가권력의 형성방법의 변화와 이의 이론적 정당화를 통하여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새롭게 확립하였다. 19세기말 서세동점의 시기에 조선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성리학적 유교사회의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동요하고 새로운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났다. 임란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계층의 출현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과 갑신정변, 독립협회의 활동 등으로 서구의 국가들에 대응한 새로운 국가권력의 형성을 위한 실제적 노력과 이의 이론적 뒷받침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유교적 국가권력은 외세의 침략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통일적인 실체적 권력으로 기능하지 못하였고, 국가권력의 불안정은 급기야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국가를 강탈당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조선민들은 국가를 강탈당하기까지의 권력체였던 조선을 대체하여 새로운 국가를 건립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이는 1919년의 3·1운동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19194월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입헌주의는 조선-대한제국-임시정부-대한민국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질서에서 시작하여 식민지배를 거친 후발자본주의 국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온 전형적이고도 모범적인 모델로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중 법치주의는 근대국가가 지향하는 근본원리이며 이를 통한 근대적 국가권력의 확립은 헌법을 통한 입헌주의의 형태로 정립된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전히 인치(人治)’ 등의 문제점이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는 사실이 보여주듯이 현실에 있어 입헌주의의 실현은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이 연구는 우리 특유의 문제의 원인을 입헌주의의 수용사를 통하여, 더 정확히는 그 변질 과정을 통하여 명확히 규명해보려는 데에 있다.

 다만 입헌주의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입헌주의라는 개념자체가 서구에서도 역사적인 것으로서 처음부터 현대적 개념, 혹은 특정 시기의 개념에 엄격히 구속받는다면 역사적 연구는 아예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단 통치와 법의 상관관계라는 최대한 넓은 틀을 상정하고 오늘날 문제되는 헌법’, ‘의회’, ‘주권’, 등 입헌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개념요소들이 어떻게 발전 혹은 왜곡되면서 제헌기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다.

 

() 2년차 : 동북아 입헌주의의 발전과정 -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입헌주의와 관련된 개념과 이론은 외부로부터 받아들여진 것이다. 처음 이러한 개념과 이론이 동북아 국가들에게 전래되었던 19세기 무렵에는 이미 서구유럽에는 많은 서로 다른 입헌주의 이론들이 존재하였고 이들은 일본과 중국에 전해져서 또 다른 모습을 변형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각 사회마다 시대마다 고유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형성된 여러 가지 개념과 이론이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전해졌고, 이에 접한 당시 사람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사고틀과 함께 습득한 서구근대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또한 시기별로 처한 상황에 비추어 중요한 국가적, 사회적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론이 무엇인지를 가려내고 수정함으로써 당위로서의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생각들을 만들어나갔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각자의 고유의 입헌주의의 개념과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의 고유한 입헌주의 이론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구에서 형성된 개념에 집중하여 그것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제도를 말하고 논리를 전개해왔다.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과 정치체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서구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잘못된 현실을 비판해 온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서구의 이론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서구와 달리 동양의 중국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중앙집권적인 단일한 정치체제를 구축하며 살아왔다. 복잡한 관료조직과 계층 등은 이미 존재하였고 군주권의 제한과 권력분립 등에 대한 관념도 상당한 정도로 발달해 있었다. 이에 따라 국왕의 통치권을 천명, 민심 또는 공론 등의 유교적인 이론에 의하여 정당화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일정한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혁명론과 군주권의 제한이론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근대 입헌주의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헌법’, ‘의회’, ‘주권’, 등 입헌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개념요소들은 이들 역시 서구의 개념들을 수용하면서 번역을 통하여 나름의 의미로 형성시킨 것이다.

 따라서 한국적 입헌주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원류가 되었던 중국과 일본에서의 근대 입헌주의의의 수용과 발전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1년차에서 이루어진 한국에서의 개념수용과 형성과정을 바탕으로 이를 일본과 중국으로 역추적하여 원류를 밝히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입헌주의의 발전모델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각 상황에서 자신들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고유한 입헌주의의 개념과 모델들을 도출한다.

 

() 3년차 : 동북아 입헌주의의 근원 - 서구와의 비교

 19세기 개항이후 동북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상황에 접하였다. 경제적인 면에서 기존의 체제와는 전혀 다른 서구근대자본주의와 대면하기 시작하였고 정치체제 면에서는 일반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도입이 시작되었다. 과거 군주정과 농업중심의 경제에 익숙하였던 사람들은 당황하면서도 나름대로 이에 적응해 나갔다. 지배층은 서구열강 등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정치체제를 공부하였고 상업적인 교류와 종교적인 만남이 이어지면서 일반민들은 정치의식, 즉 정치참여의식을 키웠다. 이에 따라 정치적인 체제를 변화시켜야할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이들 국가들이 당면하였던 근대적 체제변화의 과제는 단순히 나라 안의 개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3국간의 관계와 함께 이들에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열강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기에 단순하지 않은 문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인들과 일반국민들은 자신의 처지에 따라 각각 반응하였다.

 당시 이들이 직면하였던 헌법적인 중요한 문제는 붕괴되어가는 국가권력을 다시 구조화하여 각 통치기구들간의 기능적 분배를 이루어나가며 일반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국민으로서의 국정에 대한 참여로 변화시켜 정치적 권리로 제도화함으로써 국가권력을 정당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들의 해결을 위한 모색들은 새로운 근대적 헌정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어 갔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있었던 한··3국은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나가게 된다. 일본은 군주제를 유지하고 열강의 하나로 발전해나가면서 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을 추진하다 패망을 겪게 되었고, 중국은 군주체제에서 공화제로의 전환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서구열강의 반식민지배를 거쳐 사회주의 국가로 발전해나갔다. 조선의 경우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거쳐 분단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여전히 동북아 3국의 근대적 입헌주의의 형성과 발전은 그 완성을 위한 과제들을 남기고 있으며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입헌주의 모델을 형성하고 그 발전을 위한 과제들의 해결책을 찾으려면 앞서 행했던 헌법’, ‘의회’, ‘주권등 입헌주의의 주요개념에 대한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의 전개과정 분석을 토대로 서구에서의 발전과정을 역추적함으로써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낸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입헌주의와 관련된 근제의 근원이 되는 근·현대 기간 중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을 명확히 포착해내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기본권’, ‘자유’, ‘평등등 입헌주의의 다른 주요개념들로 연구범위를 넓혀 한국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입헌주의의 발전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2) 2단계 : 세계사적 맥락에서의 한국적 입헌민주주의의 이해

 1단계를 통하여 입헌주의의 주요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동북아에서의 입헌주의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분석하였으나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고유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입헌주의 자체가 동북아 지역에서 형성되어 발전되어 온 개념과 이론이 아니며 그 자체가 서구에서 유래한 것이다. 따라서 입헌주의에 대한 의미있는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동북아 차원에서의 수용과 형성과정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며 서구에서의 연원과 전개과정을 포함하여 비교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2단계의 연구는 1단계를 통하여 형성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입헌주의 국가들에서의 원류를 밝히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의 전개양상을 살핌으로써 서구의 양상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1단계 연구성과를 심화·발전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1단계의 소형연구진으로서는 입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인 헌법’, ‘주권’, ‘의회등을 중심으로 동북아 및 서구에서의 전개과정을 추적·연구하였다. 그러나 입헌주의의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서도 국가 통치구조를 구성하는 많은 제도와 개념들에 대한 연구 역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2단계 전반에서는 1단계 연구에서 다루었던 기본권’, ‘자유’, ‘평등의 연구범위를 서구로 확장하는 한편 후반에 들어와 1단계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헌법개정’, ‘표현의 자유’, ‘정당’, ‘헌법재판등과 같은 것들까지 확대하여 중국·일본과의 비교연구를 계속해나간다.

 이러한 2단계의 연구를 수행하려면 우선 1단계 연구의 심화를 위해 서구 헌정사 연구의 전문가들과의 공동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 독일 등 서구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관계 역시 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1단계 연구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팀과 함께 동북아 헌정사 관련 전문가들 역시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된다.

 

 

(3) 3단계 : 한국적 입헌민주주의 모델의 구축과 활용

 동북아와 서구 입헌주의를 대상으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독자적인 입헌주의 발전모델을 완성하는 것이 연구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연구과정을 다시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3단계의 전반부에서는 연구대상 개념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실정 헌법규범들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각 헌법상의 제도들이 작동하는 실제 메커니즘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및 그 해결책을 찾아본다. 이와 별도로 헌법개정, 표현의 자유, 정당, 헌법재판 등 2단계에서의 확대된 연구대상 개념들을 서구와 비교분석하는 연구와 함께 나아가 동유럽,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의 헌정사와 헌정현황 연구를 수행한다.

 3간계의 후반부는 완성단계로서 우선 그동안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입헌주의 관련 개념들을 최종적으로 포함하여 연구하며, 이전까지의 연구대상이었던 개념들과 제도들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계속한다. 또한 서구와 동북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연구에 의해 형성된 이론적인 틀을 동유럽 등 기타 다른 국가들의 헌정사에 적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입헌주의의 발전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그간의 연구성과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입헌민주주의의의 모델을 점차 구체화하면서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동북아와 서구는 물론 전세계적인 입헌민주주의 발전과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