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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의 안전망 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 권기훈 경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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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1 ~ 20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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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배경

 

 본 연구과제의 10년간의 장기적인 연구의제는 ‘21세기 교통물류의체계의 지원을 위한 안전법 제도의 정비이다. 오늘날 세계 운송물류의 환경은 운송수단에 관련된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또한 WTO 체제의 출범과 세계 각국의 FTA협상 등으로 세계시장이 단일화되면서 세계 운송물류는 커다란 경제적 변화의 노정에 서 있으며, 그로 인하여 운송물류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세계 7위로 부상하면서 운송화물이 엄청난 규모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본과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교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운송물류의 중심에 항만이 존재한다. 항만은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5%를 처리하며, 항만관련 물류비용은 전체 물류비용의 약 27%(대략 20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항만은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육상과 철도 더 나아가 항공운송을 이어주는 교통물류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동시에 항만시설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등 항만 자체가 갖는 경제산업적 가치는 매우 크다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나라는 항만이나 공항 및 철도 등 물류시설의 확충과 현대화에 주력하였다. 즉 해상과 공중 그리고 육상에서의 운송물류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였었다. 그러나 세계적 운송물류 중심지가 되는 허브인프라의 구축은 건물이나 시설의 건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전통적인 해상운송상의 위험과 안전 그리고 책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항만과 관련된 항만의 설정문제와 배후물류단지의 조성 그리고 항만인력과 고용의 문제 그리고 항만의 운용, 물류기업, 항만지원시설 등 수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구축과 그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항만물류의 안전망 체제의 구축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본 연구는 우선 사회과학분야에서의 접근 방식으로 선제적 접근을 취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교통물류허브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사회적 수요와 정책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동시에 항만물류의 제반시설과 관련된 건축, 그리고 그 운영시스템과 관련된 공학 및 전자 등과의 학제적 융합적 연구가 수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통하여 안전망 체제의 근본적인 접근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종합하여 법제도적으로 입법화함으로써 안전망 체제의 구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② 다음으로 항만물류의 안전망 체제의 문제는 단순히 해상운송에만 관련된 분야가 아니며, 육상물류와 철도물류 더 나아가 항공물류와의 종합적 조화가 이루어질 때에 교통물류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망 체제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시베리아 철도를 우리나라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나 한일 간의 해저터널의 추진 그리고 영종도 공항개발과 서해안시대의 물류산업의 발전은 육상·해상·항공을 이어 주는 복합물류 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는 단기적이며 졸속적으로 그 결과를 내고자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 교통물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과욕과 국제적 물류산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조바심으로 인한 성급한 결과물의 도출과 입법화는 득보다 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세계적인 해양강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영국 및 일본 등이 복합운송에 대한 법제화를 서두르지 아니하고 자국의 이해관계를 신중히 저울질 하고 있음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교통물류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는 것도 세계적 흐름을 놓치게 하는 우를 범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교통물류에 대한 연구는 법학분야 뿐만 아니라 공학과 경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의 다양한 접근을 통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장기집단의 연구를 요하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③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처음 3년간은 해상운송과 관련된 항만물류의 안전망 체제를 구축하는 법제도의 정비를 행하게 할 것이며, 다음 3년간은 항공물류의 관련된 공항의 안전망 체제를 구축하는 연구, 그리고 마지막 4년은 철도 등 육상물류 및 복합운송에 대한 안전망 체제를 구축하는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장기 10년 간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종합적 교통물류에 관한 안전망 체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0년 사이에 국제적인 교통물류에 대한 국제협약이나 각국의 태도와 방향도 함께 고려될 것이므로 이들과의 조화도 함께 모색되는 연구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본 연구팀은 현재 수행 중인 1단계의 항만물류 관련과제에서 2단계 항공물류관련 과제, 3단계 철도, 육상물류 및 복합물류로 물류 전반에 관한 현행 법제도와 외국의 법제도 및 국제조약을 비교하였다.

장기 연구과제의 단계별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단계(1~3년차) : 항만물류의 안전망 체계구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21세기 교통물류 체계의 지원을 위한 안전법 제도의 정비의 처음 3년간 소형 연구는 해상운송과 관련된 항만물류의 안전망 체제를 구축하는 법제도의 정비를 행하게 할 것이다. 1단계 소형연구의 주제는 항만물류의 안전망 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이다.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 복합운송의 4개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교통물류 가운데 해상운송을 가장 먼저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 이유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외국과의 물류거래에서 대부분을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수출입화물의 99.5%를 차지하였으며, 항만관련 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약27%를 차지하는 등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1차년도 항만시설의 안전망 정비 및 항만인력의 안정적 운용방안”, 2차년도 항만운용 및 항만교통의 안전망 확보에 대하여 고찰한 후, 3차년도에서 항만 안전망 확보를 위한 기준법제 완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 순차적으로 항만시설과 안전성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항만인력과 고용의 문제 그리고 항만의 운용과 물류기업과 보험 및 항만지원시설에 대한 재원마련 등을 구축할 것이다.

 

2) 2단계(4~6년차) : 항공물류 및 공항의 안전망 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21세기 교통물류 체계의 지원을 위한 안전법 제도의 정비의 다음 3년간은 항공물류의 관련 된 공항의 안전망 체계를 구축하는 법제도의 정비를 행하게 할 것이다. 중형연구의 주제는 항공물류 및 공항의 안전망 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이다.

 공중운송은 반도이지만 섬과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유럽 및 중국과 아시아 각국을 이어주는 운송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다할 것이다. 영종도 공항을 건설할 때에 홍콩을 넘어서는 아시아의 물류허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의 방향은 분명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도 해외여행의 급증과 저가 항공사 등 다수의 복수항공사시대를 맞이하는 등 전환기에 있다. 이에 따라 항공산업에 대한 전반적 규제완화와 항공자유화 및 전략적 제휴 등 항공산업 및 공항관리 등의 안전망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선진 항공물류산업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반드시 그 제도적 정비를 요한다고 여겨진다. 이에 따라 항공기와 공항 시설에 대한 안전법제와 항공운송법과 손해배상 및 책임 그리고 항공보험 등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3) 3단계(7~10년차) : 철도와 육상물류 및 복합물류의 안전망 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21세기 교통물류 체계의 지원을 위한 안전법 제도의 정비의 최종 4년간은 철도와 육상물류 그리고 소형과 중형에서 다루었던 해상물류와 항공물류를 포함하는 복합물류에 대한 안전망 체제를 구축하는 법제도의 정비를 행하게 할 것이다. 중형연구의 주제는 철도와 육상물류 및 복합물류의 안전망 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이다.

 육상물류는 해상물류와 항공물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실제로 물류의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다. 또한 21세기 남북통일과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 및 한일간 해저터널을 이용한 육상물류의 발전방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속전철의 역할은 항공기 못지않은 속도와 시간 절약을 가져와 시공을 단축시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복합물류는 해상물류와 항공물류 및 육상물류를 이어주며 하나의 운송계약의 형태로 육해공의 물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적 물류수단이다. ‘문 앞에서 문 앞까지(door to door)'라는 표현이 말해 주듯이 교통물류의 완결적 수단으로 복합물류는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안전법 체계는 매우 미약하며, 이는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법체계의 구축은 최종적이며 완결적인 교통물류 법제의 종합판을 구성할 것으로 사료되어 복합물류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대한 연구를 완결적 과제로 처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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