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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집단소개

남북한 법제도의 비교와 분석 - 성낙인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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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1 ~ 20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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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이 연구과제의 목적은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통일국가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짐을 전제로, 그 이념과 체계를 달리하는 남북한의 법제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분단국가의 상태에서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갈등을 법치주의 틀 안에서 해결하는 규범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남북한 교류협력의 증진과 한반도 평화정착

 이 연구는 현재의 남북한 분단상황에서 남북한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와 판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관계를 법치주의를 통해 규율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되며, 이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제도를 확립하는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 남북통일의 과정을 규율하는 규범체계의 확립

이 연구는 남북한의 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통일의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규범체계를 도출하여 남북한의 법제도를 평화통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하고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의 방법과 과정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방식의 통일이더라도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규범체계를 정합적으로 마련할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 남북통일의 완성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통합의 실현

또한, 이 연구는 남북한 사이의 법제도를 통합함으로써 단순히 남북한의 정치적 통치기구를 통합하는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경제·문화적 통합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남북한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실현하는 것은 정치적 또는 법제도적 통합만이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통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실질적인 남북통일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일국가의 헌법적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는 규범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 이후의 법제도의 통합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남북통일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준비작업이라고 하겠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1) 1단계 : 남북한 법제도의 분석과 통합기준 확립

이 연구는 남북한의 법제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법제도를 분야별로 유형화시켜서 그 체계와 내용을 분석한 다음, 이를 남한의 법제도와 비교하여 그 규범적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남북한의 법제도를 통합하는 규범적 기준과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2단계 : 통일과정에서 법제도적 통합을 위한 조치

2단계에서는 제1단계에서의 연구성과를 심화, 발전시켜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법제도의 통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통일의 모델과 방식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기준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우리의 통일방안과 부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제도의 통합은 남북한의 통일합의서 체결, 통일헌법의 제정과 개정, 체제불법의 청산, 몰수재산의 처리, 경제제도의 통합 등이 쟁점이 될 것인데, 그 실체법적 내용과 절차법적 쟁점을 법치주의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3단계 : 통일국가 완성 이후의 개별법령 통합 방안

마지막으로 제3단계에서는 통일국가를 달성한 이후에 남북한 사이에 법제도를 완전히 통일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단계에서는 통일헌법의 구체적인 제·개정 방안과 내용을 확정하고, 남북한의 정치적·행정적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법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남북한주민의 사회·문화·심리적 통합을 위하여 법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학적·문화인류학적 측면에서도 북한사회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건설함에 있어서 적실성 있는 법제도의 통합을 완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1) 연구과제 추진체계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의 헌법·통일법센터가 중심이 되어 구성된 평화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법제통합 연구팀이 연구주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성과를 검토하여 연구방법과 방향을 설정한다. 이때 통일부, 법제처, 법무부 등 관련 국가기관은 물론 개성공단지원단 등 유관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위 연구팀은 기존의 연구성과와 수집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월례 세미나를 개최하고, 외부의 전문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연구내용을 점검하는 한편, 연구결과를 대상으로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학술지에 발표하거나 연구주제에 대하여 단행본을 발간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2) 문헌연구와 판례분석

남북한의 법제도의 통합방안 연구의 전제로 남한과 북한의 법제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필수적이며, 이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법제도를 비공개로 하였던 북한이 2004년 이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중용 법전을 편찬하면서 북한의 법제도 연구에도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또한, 1990년 이후 남북한이 체결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합의서는 향후 남북통일과 통일 이후의 법률통합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남북한관계에 관하여 다양한 판례를 형성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지적재산권, 남북한주민의 이혼과 상속, 개성공업지구 등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사법부의 판례를 분석하여 남북한의 법제도통합의 실질적인 규범적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3) 학제간 연계를 통한 종합적 분석

남북한의 법제도의 통합은 법규범의 역사적·현실적 의미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공동체 전체가 법제도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법 분야 이외에도 법학 관련분야에서 헌법, 형사법, 국제법, 민사법, 상사법, 경제법, 지적재산권법, 법사회학 또는 법인류학의 입장에서 공동연구할 것이 요구되고, 법학 이외의 분야에서도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국어학 등 관련 학제간 연구와 협조도 필요할 것이다. 이는 제2단계, 3단계에서 특히 그 의미를 더할 것이다.


(4) 비교법적 연구도 병행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법제도적 통합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분단국가였다가 통일국가를 달성한 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정면교사로든 반면교사로든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분단국가였다가 통일을 달성한 독일, 예멘의 사례와 분단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 남북키프로스의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되 법률통합의 관점에서 남북한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유의하면서 분석하여 우리에게 적실성 있는 규범적 기준을 도출하는 데 참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