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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간문화주의의 제도적 착근 - 허영식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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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1 ~ 20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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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배경 

 

유럽대륙에 거주하는 다수의 유럽인들이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는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Demorgon/Kordes, 2006: 27-28) 단순히 다문화의 배경을 가진 시민들을 주류문화로 편입․동화시키려는 일방향의 접근법은 한국 인의 공동체 의식을 훼손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국가 정체성(a new national identity)’을 형 성하는 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주의 관련 정책은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방향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지 향을 재구성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기존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주민의 적응 내지 동화를 촉진하는 데 주력하는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연구주제도 다양하지 못하여 대부분 다문 화주의 유형 및 이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사회의 통합방안과 관련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시민적 권리와 의무에 초점을 맞춘 문 화적 정체성의 확보, 다문화 네트워크로서의 거버넌스 모색, 다문화정책과 사회통합의 동시적 고려, 소수집단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존 주류사회의 다양성 수용 등의 통합과 제를 제시한 연구가 있다(강희원, 2007: 5-32; 한상우, 2010: 67). 교육내용의 차원에서는 소수자 적응교육(동화주의의 관점 위주), 소수자 정체성교육(다문화주의 관점 위주), 소수자 공동체교 육, 다수자 대상 소수자 이해교육의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특히 네 번째는 국가교육과정을 통해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교육으로 간주된다(양영자, 2008: 74-85; 박재의․강현석, 2009: 29-30).

 특히, 간문화주의에 대한 개념 및 간문화주의 관련 정책은 전무하며, 이에 대한 개념도 정립 되지 못하고 있다. 편견 및 차별에 대한 논의 및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간문화정 책이 기존의 다문화정책 패러다임에 새로운 정책대상을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식의 전환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성하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하다는 당위적 인식은 선 행연구의 비판으로부터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다문화사회를 향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미래적 사회전 개를 고려할 때, 적절한 접근방안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엄 한진, 2006; 한경구․한건수, 2007; 오경석, 2008; 원숙연․박진경, 2009; 박진경, 2010; 서원상, 2011). 이에 우선 다문화주의 사회에 대한 현상을 진단하고, 이어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의 매개변수로서 시민교육과 다양성관리를 제시하고 동시에 하나의 새로운 개념(a new concept)으로서 간문화주의(interculturalism)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이에 대한 정책적 구현을 시도하여 향후 우리사회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위한 제도착근 방 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상기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차별 및 중장기 연구로 단계별로 진행되며, 연차별 연구는 3년간 수행된다.

 

<그림 1> 연차별 및 장기연구과제 계획 


 첫째, 제1차년도(2011-2012)에는 기존에 수행되고 있고 보편화되어 있는 ‘다문화주의의 이론 및 정책에 대한 진단’이 실시되었다. 이에 현재 다문화주의의 모범국가인 캐나다와 미국, 초문 화주의가 수용되고 있는 프랑스 그리고 최근 주도문화(Leitkultur)가 논의되고 있는 독일 등 4개 국이 비교․분석 되었다. 이를 위해 해외 4개국에 대한 방문을 통하여 정교한 비교방법론(최대유 사체계분석기법, MSSD)을 통하여 비교․분석되었다. 특히, 교차국가사례 비교연구를 통하여 다문 화사회에서 사회통합의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날 세 가지 키워드로 거론되고 있는 기본적인 접 근방안(또는 패러다임)인 다문화주의․초문화주의․간문화주의가 정교하게 비교되었다.

 특히, 제1차년도에서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는 간문화사회로의 이행이라는 관점으로 새롭게 검토되었다. 간문화(interculture)는 기본적 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보편성과 타당성을 갖춘 문화 형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문화보다는 문화의 공존에 대해 보다 적극적․능동적․전향적 입 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문화의 공존에 대한 견해를 다양성과 통일성이라 는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해보면, 다문화주의와 간문화주의는 모두 문화의 다양성에 가치를 두 고 있다는 점에서 단일문화주의 또는 동화주의와는 구분된다. 그러나 간문화주의 (interculturalism)는 복수의 문화가 단순히 다양성의 형태로 공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성과 차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의식, 그리고 이의 기반이 될 보편타당한 새로운 통일된 문화의 구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주의와는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다.

 

<표 1> 다문화주의․초문화주의․간문화주의의 비교

 

 둘째, 제2차년도에는 매개변수로서 민주시민교육에 중점을 둔다. 간문화사회 또는 다문화사회 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사회적 결속력을 공고히 하고 다양성과 차이(difference)의 포용을 실천에 옮기는 다원적 민주사회라고 파악한다면, 이러한 사회적 구조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국 가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는 교육의 역할이 단순한 지식전달 및 주류문화를 사회구성원들에게 학습시키는 데 그치 지 않고,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학습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어 새로운 국가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도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간문화사회에서의 교육 은 양방향적인 과제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하나는 다문화의 배경을 가진 시민을 다양성 과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포용하되 동시에 새로운 보편적 문화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하 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주류문화에 속한 시민들이 이러한 포용의 과정을 마찬가지로 다양성과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한 것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 롭게 시도되는 보편적 문화형성에서 다문화의 배경을 가진 시민들의 역할을 인정하게 하는 일 이다. 교육은 이러한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문화 간에 성공적인 양방향 소통을 달 성하며, 궁극적으로는 다원적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간문화적 시민성을 함양하고 신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후술됨).

 셋째, 제3차년도에는 다양성관리(DM: diversity management; 동의어: managing diversity, diversity as strategy)를 통한 간문화주의의 제도적 착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한 한 국의 정체성 재확립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 질 것이다. 우선, 다양성관리는 문화와 관련한 다양 성의 개념을 조작화하기 위한 용어이며, 다양성의 개념을 조직․제도 개발 및 인력관리의 과정에 통합시키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 다양성관리는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법적으로 주어진 차별금지의 과제를 실천에 옮긴다는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다양성 혹은 다양 성에 배경을 갖춘 인력은 조직의 자원으로 간주된다. 인사관리의 수단으로서 다양성관리는 다양 성을 긍정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차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Vinz/Schiederig, 2009: 26).

 이러한 다양성관리에 관한 논의는 유럽국가, 특히 독일에서 부분적으로 상당히 정서적인 부하 (負荷)를 안고 진행되고 있다. 다양성관리는 경제적인 목표의 실현에만 기여하는 반면, 윤리적․도 덕적 동기 혹은 기회균등의 구현이라는 사회․정치적 목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 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또한, 성(gender)과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논의에 있어 그 두 가지 준거를 대립적인 관계로 파악하려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다양성에 초점을 맞출 경 우 양성평등 혹은 문화적 평등을 향한 사회정의 실현의 목표가 그 의미와 중요성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다양성관리에 대한 개념파악 및 그 적용가능성 측면에서 문화 적 다양성에 대해 보다 더 포괄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논의를 보다 더 합리적․객관적 수준에서 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다양성관리는 그동안 일반기 업에서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의 행정, 교육기관, 그리고 다른 조직에서도 주목해야 할 과제로서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다(Krell/Sieben, 2009: 33-34).

 또한 기업이나 조직의 운영에 활용되는 다양성관리의 개념화를 바탕으로, 간문화성의 착근에 실질적인 규범이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다양성관리의 기본적인 효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 성관리의 관점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및 조치는 물론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우 선순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독일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 한 전문가면담에서 나온 조사결과를 예시적 차원에서 소개할 수 있다

 

<표 2> 다양성관리의 실천방안

 

 

 다음 <표 2>에서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숫자는 강도(强度) 혹은 의미․중요성의 측면에서 각 방안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상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의 제3단계인 ‘다양성관 리를 통한 간문화주의의 제도적 착근’은 상기한 사례에서 제시되는 다양성관리 방안에 기반하 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으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