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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체의 역량강화 - 김안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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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0 ~ 20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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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형단계 - 주병기 교수 연구팀과 연합 (보러가기)

 

 

 

1. 연구목적 및 배경

 1990년 들어 본격적 유입이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를 필두로 2000년 국제 결혼 이주자의 급격한 증가 등 20098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내의 외국인 이주자의 수는 전체 한국 인구의 약 2.2%에 해당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남한인구의 약10%가 타인종일 것으로 추정된다(윤인진 2008). 이러한 상황과 변화는 순수혈통주의와 단일문화주의를 특징으로 한 한국사회로 하여금 다문화다민족 사회의 문제에 직면하도록 했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담론과 정책이 가시화된 것은 국제결혼을 통해 정착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의 증가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입국이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이로 인해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배제주의 원칙의 외국인노동자정책으로 인해 이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하는 귀환노동자의 지위를 가졌기 때문(오경석 외 2007)이며, 이들의 문제는 한국 체류기간내에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문제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고 가족을 이루어 정착하는 국제결혼은 귀환노동자와는 다른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순혈주의와 단일문화에 균열을 주었다.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3.5%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910.8%가 되었으며 이 가운데 75.5%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과의 혼인이었다(통계청 2010). 즉 대다수 국제결혼의 양상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이 형성한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가 혹은 다문화사회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질문하도록 했다.

 

 한국사회의 다문화 논쟁이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를 계기로 시작되었다는 점은 일정한 특성을 노정한다. 다문화주의는 본래적으로 개인의 동일한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면서 보편적 인권을 다수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게도 확산하고 이와 더불어 각 집단의 고유한 전통을 보존하고 문화적 순수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가족위기와 노동위기의 탈출구로서 작용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국가성장주의와 재생산/돌봄으로 환원되는 섹슈얼리티가 작동하는 순혈적이고 가부장적인 동화정책의 성격이라고 언급되기도 한다(민가영, 2010: 김영옥 2010, 김현미 2010, 이안지영 2009, 김성미경 2011).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라는 이름으로 가장 활발한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경우 해체위기에 몰린 가족의 유지와 돌봄의 대체인력의 역할을 강요받고 있기도 하다. 결혼이주여성은 부계중심의 혈연계승에 의해 한국 남성의 자녀를 출산하고 한국 가족으로 편입되어 장차 시민적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가 되는 존재이다. 이제 이주여성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갈등의 원천이자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다양성의 원천이자 미래 경쟁력의 근원으로서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이주여성의 상황과 특성에 기초한 보다 구체적인 인적자본 축적방식과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 3년 연구기간 동안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를 계기로 다문화주의와 정책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검토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통합의 방안으로 이들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통한 사회 경쟁력 제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을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가능성을 내재한 사회적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들의 능력을 사회적 차원에서 평가하고 강화하는 접근을 통해 가능하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기존연구들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첫째, 결혼이주여성를 모두 동일한 수준을 가진 한 집단으로 범주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적으로 결혼이주여성 개개인은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적인 특성과 능력 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이주 후의 현실적인 상황도 다르다. 이런 부분을 간과한 채 모두를 하나로 묶어 연구대상이나 정책 대상으로 삼았을 경우 기대한 연구결과나 정책 효과를 성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을 실태 파악과정에서 피해자로만 규정해 갈 경우 결국 함께 살아갈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고 보호받고 도움 받아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고정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주여성 본인들의 자아존중감을 낮춰 가정과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 이주민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창조적 역량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 맞춰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진 각자의 특성에 따라 잠재력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차별화된 개인적인 역량과 사회적 배경을 고려한 사회적 통합방안을 임파워먼트 관점에서 제시하려는 것이며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을 포함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개인적 특성을 배경으로 함으로 그러한 관점에서 이주여성의 상황과 특성에 기초한 보다 구체적인 인적자본 축적방식과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출신국가, 교육정도, 소득수준, 직업경력, 문화적 다양성 등에 따른 차이는 이들의 능력(capability)을 제고시키는데 차별화된 접근을 필요로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구학적 특성 및 계층별 특성은 한국 가족 구조변화와 빈곤화에도 특정한 영향을 미친다.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는 10~15세이며 배우자의 소득수준도 낮은 편이어서 이주여성의 생애사적 특성을 고려하면 배우자의 노령으로 인한 가구의 비경제활동 시기가 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 만약 이주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이들 가족은 보다 급격하게 빈곤계층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또한 이들의 빈곤화는 자녀 세대에게 빈곤을 계승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다문화가족의 빈곤화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빈곤계층의 확대를 가져올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임파워먼트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자원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문화주의 이론과 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 결혼이주여성의 인적 특성에 대한 실증주의적 검토와 임파워먼트의 내용개발을 위한 질적 탐색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적용하여 분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다문화사회통합을 위한 일차과제인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