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2,564
시작년도 ~ 종료년도 | 2012 ~ 2015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
중형단계 - 김수영 교수 연구팀과 연합 (보러가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구의 고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는 최근 10여 년간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1.3 미만으로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됨으로써 인구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매우 높다. 노인인구 변화 양상을 인구구성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0년 전체 인구의 11%에서 2030년 24.3% 그리고 40년 후인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1%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인구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되는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경제적 쇠퇴가 심화되어 도시와 농촌, 청년과 노인의 소득 및 복지 불균형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농촌문제의 본질은 영농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소득부족과 복지빈곤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전체 노인인구의 40%가량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젊은 인구의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2020년에는 농가인구 10명 중 6명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 된다(http://kostat.go.kr: 2011/06/06). 더구나 2010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858,747원으로 농촌노인가구 중 54%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0). 본 연구는 고령농촌노인들이 고된 영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농퇴직 혹은 워크아웃(workout)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촌지역의 주택과 농지를 통합한 농촌자산 연금모형을 구축하여 노후소득보장정책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노인의 적정생계비를 추정하고, 소규모․저효율 복합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원할 경우 영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퇴직 및 Workout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퇴직노인의 농지와 주택자산을 유동화하여 퇴직금(일시금) 혹은 연금(월지급)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농촌자산연금모형을 구축하여 퇴직 후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한다. 또한 추정 적정생계비와 자산연금지급금액을 비교·검토하여 일정한 월소득 보장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노인가구의 사회경제적 지표와 적정생계비, 자산연금규모 등에 대한 행정구역별, 가구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영농규모화 및 전문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넷째, 영농퇴직과 자산연금가입으로 확보된 농지를 행정구역별로 교환, 분합하여 적정크기로 규모화․전문화하여 젊은 귀농인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전통적인 소규모 복합영농에서 벗어나 행정구역별, 작목별로 영농을 전문화․특성화하여, 농업을 단순히 식량작물의 생산차원을 넘어 작물의 가공, 유통이 통합된 Agri-business(1·2·3차 산업의 융합) 체계로 전환하여 지역단위 산업융합시스템으로 발전시킨다. 마지막으로 실제 자산연금 대상자 및 지급가능연금 금액과 필지별 농지가격 및 공가정보를 마을 단위별․작목별․필지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계분석시스템과 연계하여 노인가구별 맞춤형복지, 작목별, 행정구역별 농정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농촌노인의 농지자산 유동화를 통한 노인복지체계구축,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 및 농촌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퇴직 및 자산연금 수요의 추정,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영농규모화 등 다양한 분야가 단계별·순차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상기 분야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