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집단소개
사회통합에 기초한 이주법제 체계연구 - 최윤철 건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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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시작년도 ~ 종료년도 |
2012 ~ 2018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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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 개인과 공동체
연구과제 : 사회통합에 기초한 이주법제 체계연구 (A Systematic Study of Migration Legislation: Social Integration)
- 키워드 : 공존, 국제협력, 법철학, 비교법, 이주법제, 입법이론, 통합
- 연구목적
이주사회에서의 개인과 공동체 간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법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이주사회에 적합한 합리적인 정책과 법제의 이론적 기초를 확보하고, 또 이주사회에서의 새로운 개인과 공동체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공존과 사회통합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법정책을 학제간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모색한다.
- 연구내용
- 소형단계에서 수행한 기초연구에서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의 개념과 한국의 이주사회에 상응하는 사회통합개념의 도출, 이를 기초로 현행 이주법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
- 학제 간 협업과 실증자료에 근거하고 입법학과 입법정책 분야에서 연구/개발된 입법원칙, 입법기술을 적극 반영하여 현행 이주법제와 정책을 평가, 문제점 도출
- 이주법제 및 사회통합정책 자료들을 사회통합이라는 기준으로 재정리, 아카이브 구축, 자료집 발간, 및 거점 대학 내 이주법제연구소를 중심으로 국제교류 강화
1차년도: 사회통합관련 사회적 현상 및 이주법제에 대한 한국적 특징 연구/이주법제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한 사회통합입법 연구/사회통합을 기준으로 한 이주법제평가 준지 2차년도: 이주와 사회통합 관련 해외사례 분석/이주자와 원주자로 구성되는 공동체의 비교법적 고찰/사회통합 효율성 확보를 위한 이주법제 개선방안 연구 3차년도: 사회통합인식분석을 기초로 한 이주법제 방향 제시/각국의 사회통합법제 비교 자료집 발간/사회통합의 방향에 대한 헌법적 제안/이주자와 사회통합을 위한 헌법·법 정책적 과제 제시/국제규범과 한국의 이주행정 간 조화를 위한 대안제시
- 향후 연구 방향
- 연구팀 성과 (대표 업적 및 주요 활동)
구분 | 학술회의(건) | 포럼 | 심포지엄 | 세미나 | 워크숍 | 기타 | 1년차 | 15 | 0 | 2 | 8 | 4 | 7 | 2년차 | 18 | 1 | 4 | 4 | 2 | 6 | 합계 | 33 | 1 | 6 | 12 | 6 | 13 |
연차 | 정책아젠다 | 정책연구/사업기획 | 입법화 | 성과확산/홍보 | 합계 | 1년차 | 2 | 5 | 3 | 4 | 11 | 2년차 | 5 | 1 | 0 | 16 | 22 | 합계 | 7 | 3 | 3 | 20 | 33 |
- 연구진 현황
이주·사회통합연구소의 연구진들은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사회 정책과 입법문제를 법학적 연구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법학 전문가와 인문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 및 연구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문·사회과학 전문가가 고루 포진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 연구네트워킹 전략
- 연구단 주요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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