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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집단소개

녹색에너지법제 연구 -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 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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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 ~ 종료년도 2011 ~ 20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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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배경

 

  (1) 연구목적

 

1) 녹색에너지법제도 전문가양성

- 녹색에너지의 대상 및 에너지분야의 특성으로 통상적으로 녹색에너지 연구는 공학분야나 경제학분야에서 수행했던 결과, 녹색에너지법제 구성 및 개선에 있어 사회과학적 연구결과가 잘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에 있음

- 녹색에너지법제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에너지효율성 향상 기술,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의 공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법제도가 구성되어야 하므로 사회과학분야의 연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함

그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주제인 녹색에너지법제에 관한 연구는 가장 일차적인 목적으로서 에너지분야를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사회과학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 인력양성은 녹색에너지법제의 분야별로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적합한 제도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여, 국제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국제적인 에너지·환경분야에 대한 연구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본 연구를 통해 국제적·국내적인 에너지·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학제적 연구집단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집단적·학제간 융합적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에너지환경에 적합한 법제 개발과 확산

- 녹색에너지법제에 관한 연구는 에너지경제학, 에너지환경법학, 에너지공학분야에 관한 전문가가 협력연구를 하는 경우 종합적인 시각을 가진 인력의 양성과, 현실에 적합한 제도의 디자인이 가능해지므로 학제간 융합적 연구가 필요함

- ​특히, 녹색에너지법제는 석유,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석탄 등 종전의 에너지원이 단순하였던 것에 반해, 다양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특성과 경제성에 관해 전문성이 있는 공학과 경제학 분야와의 융합연구가 필요한 것임

학제간 연구 뿐만 아니라 법학분야에서도 녹색에너지법제분야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이 다양하며, 에너지환경분야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이에 따른 국내법적 문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므로, 법학분야 내에서도 현실적 필요성에 따른 법제의 제·개정 전문가 양성과 정책에의 반영을 위해서는 개별행정법 분야와 국제환경·에너지법 분야가 협력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한 이유로 개별에너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법제연구를 하지 못한 점에서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이차적으로는 일방적으로 외국의 신·재생에너지제도를 국내의 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도입한 것을 들 수 있음

녹색에너지법제는 글로벌한 특성과 함께 지역특수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국가의 경제수준, 자연환경을 최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가별 특색을 지닌 법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에너지법제에 대한 법적 연구가 필요함

 

3) 녹색에너지원별 특성을 반영한 녹색에너지의 이용보급제도 구축

- ​녹색에너지분야는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11개의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성향상 및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연구가 필요함

-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지열,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수소에너지, 수력, 연료전지, 석탄액화에너지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별 에너지원별로 관련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에너지원별로 개발·이용·보급을 위해서는 관련분야 법제도와 충돌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법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 ​예를 들면, 태양광에너지의 보급을 위하여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가 필요하나 국내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가 적고, 토지가격이 높아서 경제성이 없으며, 경제성이 있는 지역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토지관련법령에서의 토지이용규제로 인하여 설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함

- ​경제성이 있고,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토지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된 토지이용법령을 태양광설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이용의 녹색에너지이용특례에 관한 연구도 심층적으로 연구될 때에 태양광에너지의 보급은 국제수준으로 높아 질 수 있음

- 따라서 태양에너지가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법연구까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타 다른 녹색에너지원별로도 구체적인 법제도적인 검토가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배경

 

- ​국제사회와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협약 이후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과 에너지에 관한 여러 정책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IPCC)” 20072월 제4차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기인한다는 가능성을 90%로 추산함으로써 더욱 더 기후변화체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음

- ​이제는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관한 논의보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녹색에너지에 관한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으며, 화석에너지의 의존성을 낮추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신에너지·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는 정책·제도의 개발과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성향상, 그리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는 정책·제도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임

- ​특히 녹색에너지법제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종류의 다원성으로 인하여 관련된 법제는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어 집단적·융합적인 장기연구가 필요함

- ​녹색에너지법제에 관한 연구는 신에너지·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그리고 에너지사용의 효율성향상,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녹색에너지에 관한 사회과학적인 연구 또한 장기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1) 연구내용

 

- ​녹색에너지법제의 연구대상은 크게 신에너지·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제, 에너지절약법제 및 에너지효율성향상법제, 온실가스감축법제로 구분할 수 있음

이러한 구분체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각각의 연도별 연구내용을 정하였고, 연차별 연구내용에 대한 개관은 다음 표와 같음

 


 

 

  (2)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범위는 에너지법제 분야 중에서도 녹색에너지법제분야로서 신에너지·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제, 에너지절약법제 및 에너지효율성향상법제, 온실가스감축법제로 구분하여 연구함

- ​녹색에너지법제 연구를 위해 관련되는 관련법령은 굉장히 많으나, 주요법률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령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를 주된 연구의 범위로 설정함

연구방법으로는 현행법령에 대한 법제분석 연구, 현행법제의 제·개정당시의 입법이유 검토를 통한 연혁적 연구, 관련 내용에 대한 논문 및 보고서 등을 통한 문헌적 연구방법을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함

- ​녹색법제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 대학과의 국제협력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며, 녹색에너지법제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집행기관의 전문가 및 실무가를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함